"한국옵티칼-니토옵티칼은 '하나의 사업' … 해고 회피 의무도 함께 져야" .
결론적으로 탁 변호사는 "한국옵티칼과 니토옵티칼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사업'임에도 한국옵티칼은 청산과 함께 노동자를 해고하며 니토옵티칼로의 전적이나 전환배치를 검토하지 않았다"며 "이는 정리해고 요건인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지 않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옵티칼의 생산물량을 니토옵티칼이 이어받은 점을 지적하며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고, 영업을 양도하면 고용도 승계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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