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이 고려아연의 황산 취급 대행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고려아연이 2024년 4월 15일 황산 관리 시설 노후화와 유해화학물질 추가 관리에 따른 법적 리스크, 저장 공간 부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근로자와 지역사회 안전 및 환경 등을 위해 더 이상 영풍의 황산 취급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며 계약갱신을 거절하자 영풍은 석포제련소의 황산을 계속 고려아연에서 처리하게 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재판부는 "채권자(영풍)는 아연을 생산하기 시작한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스스로 황산을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고려아연)에게 황산 처리를 위탁한 채 다른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투어코리아”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