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 1861명에게 1인당 40만원의 복지비를 지역화폐로 전격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40만원의 복지비는 전액 각 시·군 지역화폐로 지급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경기공동근로복지기금은 대기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참여기업 근로자에게 노동절과 설, 추석에 40만원씩 연 12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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