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인권침해 사건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자 이주노동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A씨는 지난해 2월 26일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스리랑카 국적 이주노동자 B씨(32)를 벽돌 더미에 산업용 비닐과 테이프로 결박한 뒤 지게차로 들어 올려 약 10m가량 이동시키는 등 인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 다른 지역 공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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