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신규 신청을 5월 29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선정한다.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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