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문에서는 이미 해당 표현이 삭제된 상태였으나, 일선 공무원들이 활용하는 별지 서식 등 하위 법령까지는 정비가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출생 통계에 의하면, 법률혼 외 출생아 비율은 2023년 기준 5.8%로 집계됐다.
김정연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장은 "서식 용어 정비를 통해 부정적 낙인 효과를 제거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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