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아이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는다는 비판을 받아온 차별적 용어를 적어도 아동관련 공공 영역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행정 서식에 남아 있던 혼외자 용어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은 아이를 중심에 두고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정부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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