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30일부터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도민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도민들은 이날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경남도민생활지원금.kr) 또는 시군 읍면동을 방문해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자신이 원하는 형태로 도민생활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후 7월 31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도민들은 생활지원금을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소·연 매출 30억원 초과 사업장을 제외한 주소지 기준 시군 전통시장·소상공인 업소에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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