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학부모가 교사의 사소한 훈계에도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신고할 수 있는 이유다.
강 회장은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마저 아동학대 신고 대상이 되고 있다”며 “정서적 학대의 요건을 구체화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이 나온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가해 이력을 기재하는 방안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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