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직접 만든 업무 자동화 툴을 삭제하고 퇴사했다가 회사로부터 고소를 당할 위기에 처했던 한 직원의 사연, 기억하시나요? 8시간 업무를 30분으로 줄여준 이른바 '마법의 엑셀'을 두고 벌어진 이 분쟁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지식 재산권과 업무상 저작물의 경계를 묻는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상고 비용까지 회사가 부담, "사용료 내라"는 철퇴까지 재판의 결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사가 시키지 않은 개인의 노하우는 직원의 소유라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결과가 앞으로의 기업 문화와 인수인계 방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러분의 견해를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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