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라 씨의 남편이자 피해 아동의 친부인 정모 씨는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고소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라 씨 부부에 대해 “친부모로서 아이를 안전하게 양육할 무한 책임이 있는데도, 아동은 세상 전부와 같은 부모의 학대로 생후 133일 만에 사망했다”며 “살아 있던 절반 기간인 60일간 학대를 당해 비참하게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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