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새내기 공무원…생전 허위신고 넣은 민원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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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새내기 공무원…생전 허위신고 넣은 민원인, 2심도 실형

숨진 새내기 공무원이 담당했던 업무와 관련해 생전 허위 내용으로 신고를 넣은 민원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3년 4월 자신의 해고와 관련된 사건에서 노동청 근로감독관인 B씨가 실수로 일부 내용을 잘못 안내했다며 ‘해고한 업체와 공무원들이 유착 관계’라는 허위 사실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또 A씨는 자신이 근무했던 업체와 관련된 허위 사실을 온라인 공간에 반복적으로 올려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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