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돌면서 여성 12명에 '와락'…30대男 "정말 죄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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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돌면서 여성 12명에 '와락'…30대男 "정말 죄송해"

검찰은 “피고인은 동종 전력은 없으나 범행 방법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왜곡된 성적 인식으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사회로부터 격리보다는 보호관찰을 통해 다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오후 6시쯤 수원시 이의동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내 카페 등지에서 여성 8명을 상대로 강제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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