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비상계엄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은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경호처를 동원한 고위공직자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계엄 국무회의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해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7인 심의권 침해 △사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등 혐의에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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