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 2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한 것은 실질적인 국무회의 참석 기회를 박탈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국무위원 9명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국무회의 소집 통지 및 개최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이들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심의권 침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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