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영종구청장 예비후보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허위 경력이 담긴 A 예비후보의 홍보물 6천600부를 유권자의 주소지로 우편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A 예비후보 등은 또 허위 경력이 기재된 현수막을 선거사무소 내부에 게시하면서 사무소 개소식 참석자들과 방문객들이 볼 수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