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물품 대리구매를 유도해 돈을 챙기는 '노쇼 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인터넷 전화로 국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지자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특정 물품을 구매해 납품해달라는 요청을 한 뒤 업체 관계자에게 가상의 납품업체에 연락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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