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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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변리사의 변리사회 의무 가입 법률 조항 헌법불합치"

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법률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변리사법 1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4명(헌법불합치)·3명(위헌) 대 2명(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김복형·조한창·마은혁 재판관은 "단일한 변리사회를 통해 공익사업 등을 강화하고, 산업재산권 제도와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 목적은 중대하지만,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변리사가 선택권이 없이 의무적으로 하나의 변리사회에 가입함으로써 침해되는 사익의 정도는 더 크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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