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의 유죄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일부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막중한 책임이 있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로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는 등 대통령의 책무를 저버려 책임이 중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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