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소위,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 처리…조사위 임기 최소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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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친일재산환수법 개정안 처리…조사위 임기 최소 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9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심사 후 기자들에게 "개정안은 임기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를 별도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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