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9일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재산을 국가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김용민 법안심사1소위원장은 이날 소위 심사 후 기자들에게 "개정안은 임기 만료된 친일재산조사위를 별도로 다시 시작하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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