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징역 5→7년…심의권 침해·허위공보 유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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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방해' 징역 5→7년…심의권 침해·허위공보 유죄로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및 외신 허위공보 혐의에 관한 판단이 유죄로 뒤집히면서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선포 후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교사)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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