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연계정보(CI) 129만명분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 과태료 1125만원과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지난해 9월 롯데카드 해킹사고로 이용자 연계정보 유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방미통위는 같은 달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방미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꾸려 긴급점검을 실시했다.
방미통위는 이번 점검에서 롯데카드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6에서 정한 연계정보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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