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은 변리사법상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법인 지평 재판소원센터장 박성철 변호사.(사진=지평) 청구인들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변리사로 등록했지만, 대한변리사회에는 가입하지 않았다.
헌재는 현 대한변리사회가 변호사 아닌 변리사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변호사인 변리사를 변리사회에 의무가입하도록 하면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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