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3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가격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이나 광주시청 토지관리과·세정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시청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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