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연구자의 연구비 자율집행을 대폭 강화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연구현장이 반색하고 있다.
연구자가 연구비를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직접비 내 '연구혁신비 비목'이 신설돼 일상적으로 필요한 연구재료 구입비, 출장비, 회의비 등을 각각 세부 비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과기연구노조도 입장을 내고 "고질적인 규제들이 반영된 점은 고무적이고 연구몰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며 "이번 개정이 연구행정 혁신의 작은 시작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연구 현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디딤돌로 삼아 남아 있는 과제들을 해결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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