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율촌은 공정거래그룹과 재판소원 태스크포스(TF)가 GC녹십자를 대리한 재판소원 사건이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최초로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본안 심리 단계에 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율촌은 대법원이 행정재판에서 법률상 핵심 쟁점에 대해 실질적 심리를 하지 않은 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선고한 것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공략했다.
이번 전원재판부 회부 결정은 재판소원의 본안 심리 단계에 진입한 최초의 사례로, 향후 재판소원의 인정 요건을 구체화하는 핵심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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