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첫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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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위법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첫 심문

법원이 삼성전자(005930)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이 열렸다.

수원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반도체의 핵심 재료인 웨이퍼의 변질·부패 방지 작업이 중단되면 장당 수천만원인 웨이퍼를 전량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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