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국무회의 소집 통보 받지 못한 7인의 심의권 침해’, ‘비상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화폰 통화기록 접근 제한 지시’,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의 혐의는 그대로 유지했다.
아울러 원심에서 무죄였던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공문서 행사’와 ‘김신 전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공모’ 혐의는 그대로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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