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7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지난해 1월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이를 저지한 혐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을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명령한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 혐의 등이 1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확정됐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서 받은 첫 항소심 결과이자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최초 선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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