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은 '손해배상의 원인을 발생하게 한 공무원의 소속 기관의 장은 피해자를 위해 국가배상 신청을 권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과 노동 당국의 조사 결과 공무원 1명과 기간제 공무원 1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국가배상 신청이 가능한 사안임에도, 피해자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최 변호사는 국가배상법을 근거로 양구군에 책임을 묻는 법적 절차를 준비하는 한편 최초로 피해가 드러난 계절노동자 91명에 이어 새롭게 피해 사실을 밝힌 184명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을 강원노동청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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