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연세대가 오는 2030년까지 추가 지원금 1천억원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송도 11공구 교육연구용지(Er1) 부지를 회수토록 하는 페널티 조건을 협약에 반영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연세대가 오는 2030년까지 1천억원을 갚지 않으면, 페널티 조건에 따라 인천경제청에 연세사이언스파크 부지를 당초 매매가로 반환해야 한다.
박성진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연세사이언스파크 조성 부지는 당초 매매가 보다 현재 배 이상 올랐다”며 “연세대가 땅을 반환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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