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철도 파업 때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한 정부 조치는 위헌이라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29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낸 '쟁의행위 기간 군 대체인력 투입 위헌확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6(각하)대 3(인용)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이들 재판관은 우선 철도 파업에서 군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한 행위가 여러 차례 있어 왔던 만큼 다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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