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는 민간업자들이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다.
심급별로 최대 6개월까지만 구속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1심은 김씨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8년, 남 변호사에는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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