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 의료분쟁법, 기본권 부득이하게 제한…위헌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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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 의료분쟁법, 기본권 부득이하게 제한…위헌은 아냐"

정부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환자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지만, 고위험 필수의료 전문의가 줄면서 생기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했을 때 위헌 소지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이 위임한 구체적인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범위와 특례에서 제외되는 '중과실' 기준 등 쟁점은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에서 정할 계획이다.

기소 제한 규정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는 지적에는 "이 규정은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만 적용되지, 일반 의료행위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적용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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