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센터서 아동 20여명 학대한 치료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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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센터서 아동 20여명 학대한 치료사, 항소심서도 징역형

부산의 한 사설 언어발달센터에서 아동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료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2-3부(김현희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감각치료사인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과 아동학대·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언어재활사인 20대 여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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