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운동에서 문자메시지에 사진과 동영상 등을 첨부하지 못하도록 한 위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019년 농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된 A씨는 선거운동 기간 얼굴과 약력, 기호가 새겨진 이미지를 문자메시지에 첨부해 전송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위탁선거법 28조 본문 2호는 조합장 선거에서 문자 메시지를 통한 선거 운동을 허용하면서도 음성·화상·동영상 등이 포함된 '멀티메시지' 문자는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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