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강제 가입 조항, 헌재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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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강제 가입 조항, 헌재서 '헌법불합치' 판정받아

변리사 단체 의무 등록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즉각적인 위헌 선언이 변리사회의 존립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시한까지 현행 조항의 효력을 잠정 유지하기로 했다.

변호사 자격을 겸비한 변리사에게 변리사회 가입을 강요하는 것이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지나치게 옥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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