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소속 신입 근로감독관을 허위 신고로 압박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29일 무고와 사자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원심대로 징역 2년을 확정했다.
항소심에서 A씨 측은 신고 내용이 허위가 아니며 명예훼손의 고의도 없었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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