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변리사가 대한변리사회에 가입해야 한다고 정한 현행 변리사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변리사와 변호사 간 오랜 직역 분쟁을 고려할 때 "변리사회 의무가입 조항은 '변호사인 변리사'의 결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은 "단일한 변리사회가 다수 변리사의 다양한 의사와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는 어려우므로 변리사는 자신이 원하는 단체에 가입할 적극적 결사의 자유를 보장받을 필요가 있다"며 일률적으로 변리사회 가입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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