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보호냐 환자 권리냐”…의료분쟁법 ‘하위법령’에 쏠린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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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보호냐 환자 권리냐”…의료분쟁법 ‘하위법령’에 쏠린 운명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이후 하위법령 설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필수의료 위축을 막기 위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부담 완화라는 취지지만,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각각 ‘중과실 기준의 모호성’과 ‘환자 권리 침해’를 우려하는 만큼, 고위험 필수의료 범위와 특례 적용 기준을 어떻게 구체화하느냐가 제도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신현두 과장은 “중증 의료사고에서 높은 배상 부담과 형사처벌 위험이 누적되면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공익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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