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005930)가 총파업을 예고한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가 오는 5월 13~20일 중 결정될 전망이다.
심문기일 종료 후 초기업노조 법률대리인 홍지나 변호사는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며 “그러나 사측은 정작 유지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 인원에 대해선 노조는 물론 재판부에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 집회 현장 맞은편에서는 노조 요구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맞불 집회도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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