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이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진행된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가운데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에 대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고,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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