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케 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토록 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그 적용 범위를 규정한 부칙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번에 심판대상조항에 오른 부칙은 법 시행 당시 ‘대리점법은 이 법 시행 후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한 계약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했지만, 이후 2017년 10월 ‘대리점법은 이 법 시행 당시 공급업자와 대리점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도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제청법원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적용에 있어 최초 부칙과 이 사건 부칙 적용범위가 다르고,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해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재산권의 소급입법 금지 등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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