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이 채 안 돼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교통경찰은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은 화물차를 잡아 세웠다.
대전서부경찰서의 적발·계도 활동이 이뤄진 용소네거리는 출근·등교 시간이 지나 교통량이 적었음에도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운전자들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지 몰랐다고 하거나, 보행자가 없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다고 '항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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