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마약 밀수 조직 수괴에게 2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2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20년의 실형과 함께 약 14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특히 케타민은 60만 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규모로, 젊은 층 사이에서 '케이' 혹은 '클럽 마약'으로 통하는 이 약물은 유통책들을 거쳐 강남 클럽을 비롯한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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