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112040)가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따.
위메이드는 국제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았고,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이끌어냈다.
위메이드는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킹넷과 한국, 중국, 싱가포르에서 진행 중이던 ‘남월전기’ 관련 중재 및 소송 절차를 서로 모두 취하하고 화해금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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