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 한마디에 격분…지인 16번 찌른 60대,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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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한마디에 격분…지인 16번 찌른 60대, 징역 15년

술자리에서 "돈을 갚아라"는 말 한마디에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을 16차례나 찔렀고, 지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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