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돈을 갚아라"는 말 한마디에 격분해 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숨지게 한 60대가 법정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인을 16차례나 찔렀고, 지인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로톡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홍보 이익이 배상액보다 크다?…'나는 솔로' 30기 옥순 사태로 본 성형외과 불법 도용
고교생 흡연 훈계한 아버지 조롱당하자 '흉기'로 위협한 지적장애 형제…정당방위 인정될까
가짜 계약서로 6000만 원 전세대출…대출 명의자 '벌금형'
남편은 마사지샵, 집은 시부모 이름…'빈손 이혼' 위기, 구제책은?
http://m.newspic.kr/view.html?nid=2021080210354501704&pn=293&cp=h7asv27Y&utm_medium=affiliate&utm_campaign=2021080210354501704&utm_source=np210611h7asv27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