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이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1단독 유상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대)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히 A씨는 범행 하루 전인 1월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여성 4명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으나,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던 중 재차 동일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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