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공천 대가 1억 수수' 첫 재판서 "억울"…보좌관·김경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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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공천 대가 1억 수수' 첫 재판서 "억울"…보좌관·김경은 인정

시의원 공천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사건의 첫 재판에서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의 보좌관이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 보좌관 남모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서울 강서구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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