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노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7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가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친형은 15년 전에 사망했는데 피해자가 그렇게 미웠느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미안한 마음은 갖고 있다"라면서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반성문조차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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